생활력(生活力)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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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061-850-5318),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 지급중지 : 교정시설 입소, 해외출입국(90일 이상 체류 시)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

지원내용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인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가족행복과 (☎061-85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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