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061-850-5318),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가정위탁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 지급중지 : 교정시설 입소, 해외출입국(90일 이상 체류 시)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인 지원
상시신청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방문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