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초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63-32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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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조회 후 신청서류 작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공동육묘장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활력 넘치는 농촌문화 조성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우량 육묘 지원 - 지원기준 : ha당 380판
연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조회 후 신청서류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