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일자리과 (033-249-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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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소규모 영세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 월보수 260만원 미만, 연사업소득 900만원 미만)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액의 50%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 통장 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