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3~4월(※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전화문의 성장정책과 (043-730-378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실직적인 생활기반(주거) 지원을 통환 든든한 청년 복지 실현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 * 물건도 옥천이어야 함 · 나이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 · 재산기준: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 ※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 월세 지원 - 지원내용: 월세 10만원 정액 지원, 연 최대 120만원 - 지원기간: 조건 충족 시 최대 4년(단, 매년 신청) - 지급방식: 분기별 지급
매년 3~4월(※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방문신청: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①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② 서약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동의서 1부 ④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각 1부 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 통보서 각 1부(최근3개월 기준) ⑦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⑧ 월세 이체내역서(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