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김포시보건소 (03151864152),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12.02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소득 기준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 및 출산율 제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상시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