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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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소득 기준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 및 출산율 제고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김포시보건소 (03151864152),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김포시보건소 (☎0315186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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