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043-540-3088),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8.07
전입자의 농촌빈집을 정비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