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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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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상북도 (054-880-3786),
  • 신청방법 방 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 보조금24
  • 접수기관 주소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지원내용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경상북도 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본인부담금 100% 및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ㅁ 지원금액 ① 체외수정 1) 신선배아 만44세 이하 : 1~9회 지원, 최대 150만원 2) 신선배아 만45세 이상 : 1~9회 지원, 최대 130만원 3) 동결배아 만44세 이하 : 1~7회 지원, 최대 70만원 4) 동결배아 만45세 이상 : 1~7회 지원, 최대 60만원 ② 인공수정 1) 만 44세 이하 : 1~5회 지원, 최대 40만원 2) 만 45세 이상 : 1~5회 지원,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 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 보조금24

제출서류

1. 진단서(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이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정부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경상북도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처

경상북도 (☎054-880-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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