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41-350-3695),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중 거주기간이 1~6개월은 100만원, 6~12개월은 200만원 지원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이상: 지원금의 1/2입금하고, 12개월 후 거주여부 확인 후 잔여분 1/2입금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친권, 양육권,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