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051-610-4364),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2026.01.23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활동 및 효도문화 확산을 위하여 건강효도비를 지급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신청불필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해당없음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