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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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활동 및 효도문화 확산을 위하여 건강효도비를 지급

  •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051-610-4364),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대상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지원내용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051-610-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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