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경남도청 가족지원과 (055-21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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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단,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