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과 축산팀 (061-850-54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 신청 기간에 축사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인증 농가
○ 지원 대상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자부담포함) ○ 지원 품목(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항생제 대체제(미네랄블럭 등) - 축산 환경개선제(발효촉진제, 유효미생물제 등) ○ 지원 제외 - 지방세 체납자, 과태료 체납자 - 관내 미 거주자 및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사육밀도 초과농가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 신청 기간에 축사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류 1. 신청서 2. 견적서 3. 유기무항생제 인증서 또는 HACCP 인증서 사본 4. 인증 예정인 경우 인증서 접수증 ○ 완료서류 1. 자부담금 입금 확인서(통장사본 등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증명서류, 통장계좌번호 기재 면 사본 첨부) 2, 세금계산서 3. 거래내역서 4. 공급확인서 5. 보조금위임시 보조금 지불위임장 6. 구입사진 7. 제품검수확인서 8.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