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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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32-934-830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신청
    ○ 기타
    - 전화, 우편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 온라인
    - 복지로 시스템 이용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내용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 ○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신청 ○ 기타 - 전화, 우편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 온라인 - 복지로 시스템 이용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1부 사이버강의 이수증 신분증 필요시 통장사본 위임시: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윔장 서식 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서식7호)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사회복지과 (☎032-934-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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