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 (043-22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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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