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명절 전 신청
- 전화문의 교육장애인복지과 (02-2116-3310),
- 신청방법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명절 전 신청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