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유통축산과 (054-55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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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신청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소, 돼지, 닭, 말 사육농가 지원
○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 축사 내 깔짚 대용 축분처리용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등) 구입비 지원 ○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 축사악취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료첨가제 또는 살포용 제품 구입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신청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