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10.01~2023.12.31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061-240-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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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 접수기관 각 읍,면사무소
- 지원형태 현금(융자)
2024.04.24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사업자 선정 심의 시 기존 수혜자 배점 기준이 낮음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2023.10.01~2023.12.31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각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