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광진구 청소과 (02-450-7624),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상시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