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1월
- 전화문의 청양군 복지정책과 (041-94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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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여성 결혼이민자
○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매년 11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국적 미취득자) ○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 확인서 ○ 교육비납입 영수증 ○ 통장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