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아동정책관 (054-88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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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신청서(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가능), 양육공백입증서류, 통장사본 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