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 (031-345-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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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태극기 증정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태극기 증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태극기 증정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작성 확인 후 지급)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