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복지과 (061-749-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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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물, 기타
2024.04.24
○ 보장구 수리 : 등록 장애인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저소득 등록 장애인 ○ 보장구 무료대여 : 일반시민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대상 : 수리비용 50% 지원 / 연간 15만원 이내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차상위 계층 이하 : 실구입가 85% 지원 / 연간 13.6만원 이내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실구입가 50% 지원 / 연간 8만원 이내 ※ 전동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지 내구연한(1년 6개월) 경과 후 교체비 지원(수급자 제외) ○ 보장구 무료대여 : 일시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필요 시 대여(1개월) ※ 대기자 없을 시 1개월 연장 가능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장애인등록카드 ※ 무료대여는 구비서류 없음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