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생아 출산일부터 1년 이내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2-351-7314),
- 신청방법 ○ 관할동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지급 ※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태아 1인 가준 120만원 지원)과 별도 지원
신생아 출산일부터 1년 이내
○ 관할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