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043-74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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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