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043-540-3814),
-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영유아 양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보육부담 경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상시신청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