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3월 중
- 전화문의 혁신사업홍보과 (0536612184),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
2026.02.04
취업, 학업 등으로 이사가 빈번한 청년들의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 2025. 12. 1. 이후 중구 관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19세~ 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 거래금액 1.5억 이하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100)
생애 1회 지원
- 2025. 12. 1. 이후 관내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개인용달 및 사다리차 이용비, 운반비, 포장비)에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
3월 중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해당없음
① 청년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통장사본 ⑤ 임 대차계약서 사본 ⑥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증빙서류
①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②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④ 주거급여수급자정보 ⑤ 주민등록표 등·초본 ⑥ 주택소유현황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