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연초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63-35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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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2인이상 가구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매년 연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사업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