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환경안전처 주거환경관리부 (032-590-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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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주택측정 대상 온라인 개별 신청 접수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라돈 무료측정 신청(모바일, 인터넷 가능)
○ 방문 신청
- 연간 2~3개 지자체에서 마을회관별 측정 접수 - 접수기관 마을회관
- 지원형태 기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