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새우양식장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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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읍면사무소 문의
  • 전화문의 신안군청 해양자원과 (061-240-86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로 사업자 선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지원내용

○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신청기간

읍면사무소 문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로 사업자 선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 사업자 선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양식기반서류(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 계약대행(위임)요청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신안군청 해양자원과 (☎061-240-8604)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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