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읍면사무소 문의
- 전화문의 신안군청 해양자원과 (061-240-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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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로 사업자 선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읍면사무소 문의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로 사업자 선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사업자 선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양식기반서류(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 계약대행(위임)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