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접수기관 아동담당부서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2024.04.2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지원대상과 동일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접수기관 별 상이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아동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