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63-28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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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시군별 농업인(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
○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