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전화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05),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지정서 발급
○ 신청방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별지 제37호 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출 - 접수기관 산림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전문인력 양성기관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지정서 발급 ○ 신청방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별지 제37호 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