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2024.04.23

« 이전 글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다음 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이전 글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다음 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