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 3. 18.(월) ~ 3. 29.(금)
- 전화문의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 (031-22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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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원시청 홈페이지 : www.suwon.go.kr
○ 기타
- 메일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총 100명 - 신청일 기준 수원시 거주하는 19세~34세의 1인가구 미혼청년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자
○ 수원시 거주하는 19세~34세 1인 가구 미혼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5개월, 50만원까지 생애 1회 월세 지원금 지급
2024. 3. 18.(월) ~ 3. 29.(금)
○ 온라인 신청 - 수원시청 홈페이지 : www.suwon.go.kr ○ 기타 - 메일
○ 주민등록 초본 및 월세 증빙서류 등 홈페이지 상 안내 서류
수원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