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 (063-32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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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 지원형태 현물
- 제공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2025.12.22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반찬)를 배달하여 균형잡힌 영양공급으로 영양 불균형 개선 및 안부확인을 통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 노인복지 증진 도모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55~59세인 사람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강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타 재정에 의한 지원에 따른 유사 서비스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즘명서, 장기요양등급인정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