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분권과 (031-324-26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분권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분권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 임대주택 관리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통장사본 - 관리비 수납 영수증 정착물품 구입비 지원 - 정착물품 구입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통장사본 - 정착물품 구입 영수증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