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2024.04.24

« 이전 글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다음 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639-629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지원내용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639-6294)
« 이전 글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다음 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