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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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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안보건소 (031-8045-482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시 신청<출산지원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등록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임신축하금 - 관내거주 3개월이상임산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이상 거주한 출산가정(거주기간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거주 후 신청)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거주 3개월 이상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역화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개월 거주 후 신청)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차등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등록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문의처

동안보건소 (☎031-804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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