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선정기준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