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041-640-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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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기숙사 입사 또는 자율학습·방과후학습 등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 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조ㆍ석식) 지원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ㆍ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ㆍ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