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전화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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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접수기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