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정책과 (054-88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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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돼지정액 : 도내 양돈농가
○ 돼지 액상정액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