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31-839-2266),
- 신청방법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접수기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함하고자 함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게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조건 충족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등)
관할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