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55-860-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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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증 등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024.04.24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기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
○ 치매 감별검사 :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지원 ※ 1인당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증 등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