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063-64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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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논 타작물 재배 신청농가 중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농협포함)을 통한 계통출하 확정 농가
○ 지원내용 : 논콩 수매장려금 ○ 지원범위 : 농가당 1,000㎡ ~ 20,000㎡ ○ 약정체결처 : 통합마케팅전문조직(농협포함), 읍면사무소 ○ 계통출하처(수매) : 통합마케팅조직(농협 포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