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 (043-83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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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가정위탁 아동의 원활한 양육과 성장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만7세 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0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00천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