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물방역과 (033-249-265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동물방역(축산물위생관리)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에 HACCP 인증·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 - HACCP 시설·장비 등 지원 ㆍ(축산농가) 500만원/개소(자부담 30%) ㆍ(축산물작업장) 2,000만원/개소(자부담 50%) -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 ㆍ(HACCP 인증) 800만원/개소(자부담 30%) ㆍ(사후관리 컨설팅) 200만원/개소(자부담 3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동물방역(축산물위생관리)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