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 서초구 거주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의료수급자제외)
○ 저소득한부모가족 명절(설,추석) 5만원(현금) 지원
상시신청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별도 제출서류 없음.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