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초(1~2월)
- 전화문의 농촌지원과 (061-45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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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 대상 장비 :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농업용 창고, 축사 개·보수 등 - 지원한도 : 개소 당 2,000만원(군비 1,600만원, 자담 400만원)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연초(1~2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이수확인증(수료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기타서류(견적서, 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