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42-270-47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수료자
○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