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남군보건소 (061-531-3785),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산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대 표준형 기준으로 현금 지원(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가격으로 지원)
상시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 사본
보건소